매장 양도양수 시 계약금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요?
2025. 11. 13.
매장 양도양수 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계약 이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 선급금은 본계정(예: 유형자산 취득 관련 계정)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금 회계 처리: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양도 시점에 처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 무형자산 처리: 매장 양도양수 시 포함되는 임차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취득세 등 관련 비용: 매장 양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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