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제작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사업자 등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1. 13.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과 과세사업자 등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거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매입이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은 영상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매 등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과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구체적인 매출 및 매입 규모,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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