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 시에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음식 판매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식자재 구매 등에 지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2회(1월, 7월)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및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며, 총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4대 보험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