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지급조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13.

    네, 전환사채 지급조서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해당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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