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 시 대손처리 과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처리를 통해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대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파산폐지 또는 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회계상으로도 대손상각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예: 법원의 파산 결정문, 채권 회수 불가능을 입증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손금 산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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