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미수금의 대손처리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2년이 지난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면 장부에 반영 시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무자력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 2년 경과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2년 경과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장부 계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 요건: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일 것
    2.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여 장부에 계상되었을 것
    3. 무자력 등 입증 불필요
    4. 2020년 1월 1일 이전 회수기일 2년 경과 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장부에 반영 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일 것
    2. 회수기일 2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할 것
    3.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2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함
    4. 장부 계상과 무관하게 적용
    5. 2020년 1월 1일 이후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적용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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