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면 장부에 반영 시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무자력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 2년 경과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2년 경과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장부 계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