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할 때 4대 보험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직원을 고용할 때 4대 보험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결론: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외에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 보험료와 더불어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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