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이 휴면법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실적 부재: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급여 지출액 등이 없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원 교체: 법인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 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휴면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실적 부재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