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신고 시 1~6월 자료 입력 후 확정신고하듯이 신고하면 되고,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 시,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신고와 유사하게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 없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 방법: 중간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상반기 소득에 대한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3.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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