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라는 유형자산의 일부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 및 처리 절차: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 구입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장부상 자산으로 기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