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직원의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신고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대납한 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등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동일 금액을 '예수금' 또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여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이후 급여 신고 및 연말정산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대납 보험료를 비용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동일 금액을 예수금 또는 급여 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하여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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