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유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현금 지급하고 해당 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는 달리,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분개 예시:
만기보유증권 100,000원을 취득하면서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 지급수수료 1,000 / (대변) 현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