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따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못 받나요?
2025. 11. 13.
네,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세대 분리하여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 판단 시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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