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그달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2025. 11. 13.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즉시 해당 월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를 대비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납입하여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자체만으로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제 퇴직급여가 입금되거나 개인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져야 해당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시점 및 적용 방식은 가입하신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 IRP)의 종류와 각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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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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