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개최 시 후원 광고 및 부스 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 및 부스 임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거나 부스를 임대해주는 행위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 참가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회사 차량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장 폐업 상태이고 사업장 인증서가 없는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홍보용 달력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