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폐업 상태이고 사업장 인증서가 없는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3.
개인사업장 폐업 상태이고 사업장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4대보험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각 공단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신고 절차 및 기한:
-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상실 사유를 정확히 코드(구분코드: 22. 폐업·도산, 구체적 사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로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4대보험 사업장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 탈퇴 또는 소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휴·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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