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11. 13.

    의료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매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제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료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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