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건물주(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