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면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1. 13.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봉투가 공공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판매 수수료: 다만, 종량제 봉투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판매하고 받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봉투 판매 행위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면세이지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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