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부동산을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이자가 더해져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