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객 차량 수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55만원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3.
법인이 고객 차량 수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수리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이 고객 차량 수리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리비 전액에 대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차량 수리업체로부터 법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 가능 차량: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 등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차량유지비 등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가정):
- 세금계산서 수취 시: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500,000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50,000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시) 대변: 미지급비용 (또는 외상매입금) 550,000원
- 보험금 수령 시 (고객이 보험 처리하는 경우):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 대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법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액) 대변: 보험수익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 용도, 번호판 색상 등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 차량의 경우, 부가세액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자기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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