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1일에 퇴사할 경우,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나요?

    2025. 11. 13.

    2018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1일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8년 10월 22일 입사하여 2025년 12월 11일에 퇴사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였으며,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의 기간은 퇴사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 시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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