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11월의 실제 근무 가능일수(21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전체 일수(30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13.

    페이닥터로서 11월 15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실제 근무 가능일수(21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급여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월 근무 일수 기준: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전체 일수(이 경우 30일)로 나눈 뒤, 실제 근무한 일수(21일)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달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적이지만, 매달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상 30일 고정 기준: 월별 일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계산이 간편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3. 소정근로일수 기준: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로 나눈 뒤,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30일 고정 기준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무 일수 대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실제 근로한 총 시간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잔업, 연장, 야간 근무 등 변동이 많은 경우에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1월 15일에 퇴사하시므로 11월의 실제 근무 가능일수(21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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