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13.
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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