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임대업을 수년간 영위하셨고, 연간 임대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급 등록 가능 기간 및 가산세 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