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62번으로 연간 1회만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3.

    기타소득 코드 62번(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코드 62번 항목은 연간 1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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