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으로만 연 6,000만원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원까지: 이 금액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280만원입니다.
2,000만원 초과분 (4,000만원):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율(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약 486만원입니다. (이는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766만원 (280만원 + 486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