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에서 직부인과 시부인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13.

    결론적으로, 법인세 조정에서 직부인과 시부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무조정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세무상 효과와 추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부인(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계상한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방식입니다.
      • 이는 유보(세무상 가산)로 처리되며,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세무상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즉시상각의제는 직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시상각의제는 자산 취득 시점에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직부인 시 분모와 분자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시부인(상각부인액):
      •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 내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과거에 직부인(손금불산입)되었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부인과 시부인은 발생 원인, 세무조정의 내용(손금불산입 또는 원칙적 조정 없음), 그리고 추인 시점 및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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