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세 조정에서 직부인과 시부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무조정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세무상 효과와 추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직부인과 시부인은 발생 원인, 세무조정의 내용(손금불산입 또는 원칙적 조정 없음), 그리고 추인 시점 및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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