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시 차량 사용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나요?

    2025. 11. 13.

    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시 차량 사용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 보험은 사업자 본인 및 직원에 한정하여 가입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예: 직원의 가족 등)에는 해당 차량의 경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등)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보험(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차량 사용자 범위를 벗어나 운영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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