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 손실 발생 시 월별 계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결론적으로, 법인세 비용은 월별로 나누어 계상하기보다는 회계연도 말에 확정되는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 비용의 정의: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2. 회계처리 시점: 일반적으로 결산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장부에 계상합니다. 만약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영업외비용)으로, 환급액은 '법인세 환급액'(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3. 선택적 회계처리: 결산 시점의 당기순이익 기준과 세무조정에 따른 과세표준 간 차이로 법인세 등이 큰 경우, 세무조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납부 기준 처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많은 기업은 법인세 납부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결산 시점에는 별도 세액을 계상하지 않고 실제 납부 시에만 회계처리합니다.
    5.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 부담액의 차이를 '이연법인세'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별 계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 시점의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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