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셨더라도,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입니다. 또한,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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