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3.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먼저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익금불산입 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정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과세 원칙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출자전환 시 특례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이월결손금 충당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먼저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익금불산입 처리 후 향후 발생할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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