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2024년 일용직 과다제출 해명자료 요청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께 지급한 일용직 급여 1512만원 중 아버지 계좌로 이체한 1230만원과 현금 지급분에 대한 소명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로서 2024년 일용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지급하신 급여 총 1,512만원 중 아버지 계좌로 이체한 1,230만원과 현금 지급분에 대한 소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과다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사업주(귀하)가 직접 수정 제출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아버지, 어머니)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주의 수정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 제출 시에는 과다 기재된 부분에 대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2. 근로자의 허위 제출 신고:

      •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경우, 근로자(아버지, 어머니)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증빙 서류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허위 또는 과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인건비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명 방법:

    • 계좌 이체분 (1,230만원):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체 사유를 '일용근로소득 지급'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지급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날짜, 금액, 지급받은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일용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예: 동석자 진술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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