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2024년 일용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지급하신 급여 총 1,512만원 중 아버지 계좌로 이체한 1,230만원과 현금 지급분에 대한 소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과다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사업주(귀하)가 직접 수정 제출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아버지, 어머니)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주의 수정 제출:
근로자의 허위 제출 신고:
구체적인 소명 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