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배액배상금을 지급하는 매도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배액배상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액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