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해지 시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 해지가 가능한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 해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 중 한 명만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동업 해지 계약서 (출자금, 수익 배분 등 해지 내용 명시 및 인감 날인)
    2. 개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본인 및 동업자 전원)
    3. 신분증 사본 (대표자 본인 및 동업자 전원)
    4.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명의 변경 시 필요)
    5. 위임장 (대표자 중 한 명만 방문 시 필요)
    6. 사업자등록증 원본

    이 서류들을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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