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됩니다. 사업개시일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 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이나 용역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다르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은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