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3.

    2024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원천세: 10월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10월분은 1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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