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300만원 중고차 매매 구입 가격에 취등록세와 공채 비용을 포함하여 상사에 지불했는데, 실제 구청 신고 취등록세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별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