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톤 미만 덤프트럭이 화물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5. 11. 13.

    결론적으로, 적재 용량이 12톤 미만인 덤프트럭은 일반적으로 화물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덤프트럭의 경우 적재 용량이 12톤 이상이어야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적재 용량이 12톤 이상 20톤 미만인 덤프트럭 중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12톤 미만 덤프트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2톤 미만 덤프트럭은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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