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매입세액 공제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나요?

    2025. 11. 13.

    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매입액도 매입세액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할 금액만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경우,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은 별도의 건별 입력 없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 전표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2. 공제 가능 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며,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내에서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엑셀 프로그램 활용: 신용카드 매입 전표 입력 건수가 많은 경우, 홈택스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 후 업로드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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