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취소로 인해 발생한 재화의 반품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재화가 반품되어 국내로 재반입될 경우, 해당 재화가 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액에서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과 동일한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누락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매출 취소로 처리하고, 매출채권 및 매출세액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