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을 때 계약직 직원의 식대 제공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직 직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이거나 대표자 본인의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의 성격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경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통칙에 따라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고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 또는 음식물에 한해서만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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