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채무면제이익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이월결손금 보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초과분 과세: 만약 채무면제이익이 공제할 이월결손금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고 남은 채무면제이익의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과세이연 적용 요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고려사항: 실무적으로는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세무상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후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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