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별도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1. 1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관리비 항목이 단순한 공공요금의 대납을 넘어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비 항목이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 관리 서비스 등과 같이 독립적인 용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공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나,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관리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을 별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임대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그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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