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 신고 및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법인이 개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개인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 대여 시점: 대여금은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차변) 단기대여금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이자 발생 시점: 발생한 이자는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차변) 미수이자 / (대변) 이자수익
- 이자 수령 시점: 이자를 수령하면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고, 미수이자를 상계합니다.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대변) 미수이자
- 원천징수 시점: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차변) 예수금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원천징수세액만큼 차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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