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 구성원
    2. 돌봄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3. 긴급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
    4. 사업주의 거부 사유 미 해당: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 인정 안 됨)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증명 필요)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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