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에 발생한 송달료를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14기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14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13기에 발생한 송달료를 14기에 실제 영수증을 받아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한 시점(13기)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13기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4기에 실제 지출 증빙이 확인되면 해당 증빙으로 비용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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