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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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종코드 173001 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