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