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을 1,000원으로 남겨두는 이유와 잔존가액과 비망가액이 동일한지 알려줘

    2025. 11. 13.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을 1,000원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해당 자산이 여전히 존재하며 사용 가능함을 회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자산의 폐기 또는 매각 시점에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비망기록(비망가액)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잔존가액과 비망가액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 비망가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자산을 폐기 처리하여 비망가액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남은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000,000원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가액 1,000원이 남았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은 999,000원이 됩니다. 이 비품을 10,000원에 매각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현금 10,00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 비품 1,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원을 기록합니다. 만약 폐기 처분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 비품 1,000,000원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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