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를 합병 이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11. 1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는 합병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자산 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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