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인 형에게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을 직원으로 정식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급여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이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 방안 및 유의사항:
종합적으로 볼 때, 형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4대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을 고려했을 때 절세 효과가 더 크다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