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인 형에게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절약 방안은 무엇인가요? 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이중 처리 및 3.3%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가족인 형에게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을 직원으로 정식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급여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이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 방안 및 유의사항:

    1. 필요경비 인정: 형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처리: 형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형)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와 4대보험 납부액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3.3%): 형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형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5. 실제 근로 사실 입증: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이 실제로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분장표 작성, 근로 계약서 체결, 출퇴근 기록 관리, 업무 관련 증빙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탈세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형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4대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을 고려했을 때 절세 효과가 더 크다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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